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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전역자에 대한 지원

제16조

제16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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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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