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