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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1조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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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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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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