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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12조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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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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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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