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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제10조

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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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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