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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9조–제1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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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제9조

제9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제10조

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

제11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제12조

제12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업무보고 시기 및 주기, 보고방법 3.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4.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6.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증표

제13조

제13조(증표)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규제의 재검토

제14조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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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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