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제6조
제6조(복장) 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총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복장)
복장
제6조(복장) 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총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복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