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7조
제7조(위임규정) 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