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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무조정실 제1차장, 기획예산처차관 및 인사혁신처 차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각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공무직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ㆍ노무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임을 고려할 것 2. 공공부문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3. 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ㆍ기획예산처ㆍ인사혁신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시ㆍ도 소속 실장급 공무원 및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 3.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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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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