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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4호 · 법률 · 공포 2026. 3. 17.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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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소속 기관을 포함하고,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관서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바.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 2. "공무직근로자등"이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라.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력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에서의 사업장ㆍ산업ㆍ업종ㆍ지역 등 다양한 노사교섭 방식의 촉진,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ㆍ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연 1회 이상 인원규모ㆍ직종ㆍ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무조정실 제1차장, 기획예산처차관 및 인사혁신처 차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각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공무직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ㆍ노무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임을 고려할 것 2. 공공부문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3. 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ㆍ기획예산처ㆍ인사혁신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시ㆍ도 소속 실장급 공무원 및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 3.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

제5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제6조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각각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8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무직발전협의회

제9조

제9조(공무직발전협의회) ① 위원회에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 ③ 발전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ㆍ학교, 시ㆍ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공무직근로자등이 종사하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단

제10조

제10조(기획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둘 수 있다.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1조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ㆍ학교, 시ㆍ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2조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수당 등

제13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존속기한

제14조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칙

부칙 <제21474호, 2026.03.1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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