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한
제14조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존속기한)
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인용 형식「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존속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