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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분과위원회 등)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등

제8조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빛의 혁명과 관련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빛의 혁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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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분과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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