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