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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제6조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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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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