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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제12조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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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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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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