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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2조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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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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