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주택의 공급 기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공급 기준은 법 제5조에 따른 이전계획의 내용, 해당 주택에 대한 이주직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2.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3.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