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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주택의 공급 기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주택의 공급 기준)

주택의 공급 기준

제3조

제3조(주택의 공급 기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공급 기준은 법 제5조에 따른 이전계획의 내용, 해당 주택에 대한 이주직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2.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3.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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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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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주택의 공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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