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
제2조
제2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 등 이전(이하 "이전"이라 한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일 것 2.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 해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4.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정치적ㆍ군사적 목적이나 종교적ㆍ인종적 차별에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5.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