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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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2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 등 이전(이하 "이전"이라 한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일 것
2.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 해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4.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정치적ㆍ군사적 목적이나 종교적ㆍ인종적 차별에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5.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것
제3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외국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2. 유럽연합 법집행 협력청(유로폴), 아세안경찰기구(아세아나폴), 아프리카경찰기구(아프리폴), 중남미경찰기구(아메리폴) 등 지역별 국제경찰기구
3.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 유엔 대테러 사무소(UNOCT) 등 유엔 산하 범죄대응 기관(대한민국과 개별 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했거나 개인정보 재이전ㆍ재사용 금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약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기관 중 범죄대응 및 수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기관
제4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초국가범죄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ㆍ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 국외에 있어 그 사람을 추적ㆍ검거 및 송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에 따라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3국에 통과 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해당 범죄인의 정보를 외국정부에 통지ㆍ송부하도록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4.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을 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등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범죄대응 목적의 국제조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국외 실종자의 소재 확인 또는 국외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객관적 자료 또는 정보에 의해 테러, 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어 그 구체적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국외 테러, 전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재 확인 또는 신속한 구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9. 납치ㆍ감금 또는 자살 우려 등으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기관등과 긴급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5조제3호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범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수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2. 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 방지 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제5조(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정보 및 소재ㆍ출입국 관련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민감정보 중 유전정보(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범죄경력자료, 생체인식정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5. 그 밖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정보(특정 개인의 식별 또는 소재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기준 및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후 국제형사경찰기구 전용 보안통신망 또는 그에 준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기관등에 전용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한 공문서로 이전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외로 이전하려는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받은 외국기관등의 명칭, 이전 항목ㆍ시기ㆍ목적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기관등에 대하여 이전의 중지(이전된 개인정보의 삭제ㆍ파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청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보안대책)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항목ㆍ시기ㆍ목적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기관등의 명칭 등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외국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1. 이전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지 않을 것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것
3. 관련 사건의 종료 등 목적이 달성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전받은 정보를 즉시 삭제 또는 파기할 것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외국기관등이 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중단하고, 이미 이전된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파기를 요청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 이전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해당 외국기관등에 개인정보가 삭제 또는 파기되었는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삭제 또는 파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외국기관등에 요청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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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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