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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제2조

제2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① 「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그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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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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