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제3조
제3조(폐업신고) 영 제10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를 말한다.
폐업신고
제3조(폐업신고) 영 제10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폐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