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절차
제4조
제4조(심문절차) 법원은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4조(심문절차)
심문절차
제4조(심문절차) 법원은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4조(심문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