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의 위임
제3조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라 3급부터 5급까지의 수사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파면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 중 5급 수사관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 중에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그 소속 6급 및 7급 수사관의 전보권과 8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재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