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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4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4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

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

제4조

제4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은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실시하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별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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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4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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