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채용시험의 위임ㆍ위탁
제6조
제6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5급 이하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이상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6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위임ㆍ위탁)
수사관 채용시험의 위임ㆍ위탁
제6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5급 이하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이상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6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