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
제4조
새 탭 ↗제4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은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실시하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별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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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
제4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은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실시하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별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및 방법
제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채용시험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관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수사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수사관[각각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수사관(각각 퇴직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자격증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증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계급의 수사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임용예정 계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수사관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수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을 말한다) 현재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나. 퇴직한 수사관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수사관 채용시험의 위임ㆍ위탁
제6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5급 이하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이상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 등
제7조(시험과목 등)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필수과목 중 일부 시험과목은 다른 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되, 동일한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라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6급 이하 수사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시험과목별로 가산점이 인정되는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과 가산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8조(채용시험 응시자격)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수사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은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등
제9조(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하고,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유효기간, 임용의 유예 및 자격상실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시보 임용
제10조(시보 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보 임용을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퇴직한 수사관을 재임용하는 경우 나. 별표 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보 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었던 사람을 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시보 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사관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교육훈련 중 질병, 임신ㆍ출산, 병역 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다른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2. 시보 임용 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정규 수사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 시보 임용 전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의 교육훈련, 시보 임용 기간 중의 면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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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