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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4장 징계 및 적격심사 등

제21조–제2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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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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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수사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2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대상자와 같은 소속 기관등(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위 계급인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징계위원회"는 "수사관 징계위원회"로, "일반직공무원"은 "수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징계위원회의 관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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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2명 이상의 수사관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 중 1명 이상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인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관할 징계위원회"라 한다)로 이송할 수 있다.

징계의결등의 요구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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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에 대한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이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행정안전부장관 2. 6급 이하 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장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1.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를 충분히 조사한 후에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의 관계 자료(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소속 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속 수사관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대상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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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소속 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수사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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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수사관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수사관 적격심사의 절차 등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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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사관 적격심사의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수사관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격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수사관 적격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 수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 수사관의 근무태도ㆍ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대상 수사관에게 진술할 기회를 줄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적격심사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출석통지서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적격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적격심사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의결서에 수사관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⑧ 적격심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수사관의 면직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에 적격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상 수사관에게 내주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적격심사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직권면직에 대한 심의 등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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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직권면직에 대한 심의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구서로 그 심의 또는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한 심의 또는 동의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한 심의 또는 동의 여부를 의결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 수사관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 수사관"으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심의 및 동의에 대한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심의ㆍ동의 요구서"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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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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