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적격심사의 절차 등
제26조
제26조(수사관 적격심사의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수사관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격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수사관 적격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 수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 수사관의 근무태도ㆍ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대상 수사관에게 진술할 기회를 줄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적격심사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출석통지서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적격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적격심사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의결서에 수사관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⑧ 적격심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수사관의 면직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에 적격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상 수사관에게 내주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적격심사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