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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징계위원회의 관할

제22조

제2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2명 이상의 수사관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 중 1명 이상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인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관할 징계위원회"라 한다)로 이송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징계 및 적격심사 등 →

제4장 징계 및 적격심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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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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