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1조
제2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수사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2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대상자와 같은 소속 기관등(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위 계급인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징계위원회"는 "수사관 징계위원회"로, "일반직공무원"은 "수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