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4급 이하 수사관 중 해당 계급에서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