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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대우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대우공무원)

대우공무원

제20조

제20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4급 이하 수사관 중 해당 계급에서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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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대우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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