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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17조(승진시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17조(승진시험)

승진시험

제17조

제17조(승진시험)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시험의 실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의 방법, 합격자 결정, 합격의 효력, 응시자격의 정지 및 득점 계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5급"은 "5급 이하"로,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시험"으로, "인사혁신처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시험공고, 시험과목, 시험위원의 임명 등 승진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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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17조(승진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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