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관리의 기준 등
제11조
제11조(보직관리의 기준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수사관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한 수사관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사관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직제상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에 대한 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