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직관리의 기준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수사관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한 수사관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사관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직제상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에 대한 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승진임용 방법)
① 법 제22조에 따른 수사관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2. 제17조에 따른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
② 3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근무경력, 능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해야 한다.
③ 4급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심사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④ 5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계급별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은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⑤ 제4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기관의 계급별 인력 규모, 정원과 현원의 변동 현황 및 신규채용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총결원(특별승진 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을 정해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승진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시험성적 및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시험"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⑧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및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수사관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3급: 1년 이상
2. 4급, 5급 및 6급: 2년 이상
3.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수사관"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 중 "고위공무원"은 "2급 이상 수사관"으로 본다.
제1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또는 제18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수사관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인 면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수사관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수사관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경력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예정 계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제36조제1항의 근무성적평가 평정시기 등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을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정한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및 조정, 경력의 반영, 그 밖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수사관(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5급 이하 수사관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3급 이상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4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명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2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2급 이상 또는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의 기준, 운영절차 등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승진시험)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시험의 실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의 방법, 합격자 결정, 합격의 효력, 응시자격의 정지 및 득점 계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5급"은 "5급 이하"로,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시험"으로, "인사혁신처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시험공고, 시험과목, 시험위원의 임명 등 승진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특별승진)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탁월하고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다른 수사관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중대범죄수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다. 4급 이하 수사관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2.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창안(創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수사관이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수사관일 것.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수사관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5급 수사관을 4급 수사관으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6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 시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비율이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수사관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2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⑧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⑪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4호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⑫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 특별승진임용의 취소 및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2제10항ㆍ제11항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근속승진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관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났을 것
2.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기간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7급 수사관: 11년 이상
나. 8급 수사관: 7년 이상
다. 9급 수사관: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한 수사관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수사관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수사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수사관 또는 적극행정을 통하여 중대범죄수사에 기여한 수사관: 1년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수사관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수사관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수사관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수사관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4급 이하 수사관 중 해당 계급에서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