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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

제28조–제3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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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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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사위원회 회의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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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사위원회 회의) ① 인사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위원장이 정한다.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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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안건이 위원 본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안건의 대상 수사관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수사관 또는 안건 제출부서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간사 등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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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간사는 인사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인사위원장과 해당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비밀유지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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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비밀유지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觸囑)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위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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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3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3급 이상 수사관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수사관은 제외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⑥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간사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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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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