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9조(인사위원회 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9조(인사위원회 회의)

인사위원회 회의

제29조

제29조(인사위원회 회의) ① 인사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 →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9조(인사위원회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