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8조
제28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8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8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8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