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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32조(비밀유지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32조(비밀유지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비밀유지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32조

제32조(비밀유지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觸囑)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위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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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32조(비밀유지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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