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등제31조제31조(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간사는 인사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인사위원장과 해당 간사가 서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