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제33조
제33조(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3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3급 이상 수사관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수사관은 제외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⑥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간사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