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평정(이하 "근무성적평정"이라 한다)은 4급 이상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와 5급 이하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제3조에 따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정 대상 수사관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해당 수사관의 직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 대상 수사관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연 2회 평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 및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성과평가)
① 성과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항목에 포함하되, 대상 수사관의 계급별, 부서별, 직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성과목표 달성도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능력: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③ 성과평가는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정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비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항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항목에 포함하되, 대상 수사관의 계급별, 부서별, 직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
2. 직무수행태도: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③ 근무성적평가는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정기준을 고려하여 계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제34조제2항에 따라 평정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계급별 인원수 및 직무의 유사성에 따라 평가 단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④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대상 수사관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단위별로 3개 이상의 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7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비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수사관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신규채용된 날 또는 승진임용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제36조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그 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수사관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3개 이상의 평가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겨야 한다. 다만,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겨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매기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교육훈련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관이 계급과 직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교육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수사관(교육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받은 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1. 국내 위탁교육: 교육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국외 위탁교육: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