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제35조
제35조(성과평가) ① 성과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항목에 포함하되, 대상 수사관의 계급별, 부서별, 직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성과목표 달성도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능력: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③ 성과평가는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정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비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