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수사관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3급: 1년 이상
2. 4급, 5급 및 6급: 2년 이상
3.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수사관"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 중 "고위공무원"은 "2급 이상 수사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