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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4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4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24조

제24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소속 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수사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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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4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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