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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9조(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9조(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등)

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등

제9조

제9조(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하고,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유효기간, 임용의 유예 및 자격상실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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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9조(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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