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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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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권의 소지

제2조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발급권자

제3조

제3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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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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