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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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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제4조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③ 삭제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4조의2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제4조의3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 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 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 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 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권의 유효기간

제5조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제5조의2

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른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용여권 발급 현황 자료의 제출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수여권의 발급

제6조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제12조의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 삭제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6.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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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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