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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여권법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제4조의3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 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 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 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 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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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권법」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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