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임무
제1조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종류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설치기준 등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관 및 출장소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관의 장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직제 등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총영사 등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