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제4조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