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의 장
제5조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공관의 장)
공관의 장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공관의 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